구분 |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소득분위 | 지급금액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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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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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분위 | 2,600,000원 | 1학기 : 12월 중순 2학기 : 5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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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 1,950,000원 | ||||
5~6분위 | 1,840,000원 | ||||
7분위 | 600,000원 | ||||
8분위 | 337,500원 | ||||
다자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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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분위 | 2,600,000원 | 1학기 : 12월 중순 2학기 : 5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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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분위 | 2,250,000원 | ||||
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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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분위 | 국가1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등록금 차액 | - | |
4분위 | 0~3분위까지 지급 후 남은 금액 지급 | ||||
지역인재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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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분위 |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 1학기 : 4월 | |
6~8분위 |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 ||||
농림식품 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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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분위 | 50만원~250만원 | 1학기 : 12월 중순 2학기 : 6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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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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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음 |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및 매학기 생활비 2백만원 | 1학기 : 3~4월 2학기 : 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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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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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음 |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 1학기 : 4~6월 2학기 : 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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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 학기 중 교내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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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이하 | 시간당 9,000원 | 1학기 : 2월 2학기 : 7월 |
방학 중 교외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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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이하 | 시간당 10,500원 | 1학기 : 5월 2학기 : 7월~종강전 |
구분 |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지급금액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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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장 추천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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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원 | - | ||||||||||||||||||||||||||||||||||||||||||||||||
전문대이상 졸업생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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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 1,000,000원 타교 : 입학금 전액 |
- | ||||||||||||||||||||||||||||||||||||||||||||||||
농어촌출신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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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액 | |||||||||||||||||||||||||||||||||||||||||||||||||
전업주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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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액 | |||||||||||||||||||||||||||||||||||||||||||||||||
엘리트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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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단, 재학 중 매학기 3.5이상 성적을 유지해야 함) | |||||||||||||||||||||||||||||||||||||||||||||||||
우애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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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1학기 : 5월 2학기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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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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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등록금 전액 B : 등록금의 60% C : 등록금의 40% |
- | ||||||||||||||||||||||||||||||||||||||||||||||||
성실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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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원 | - | ||||||||||||||||||||||||||||||||||||||||||||||||
디딤돌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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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 | ||||||||||||||||||||||||||||||||||||||||||||||||
보훈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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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또는 50%(보훈대상자 기준에 따라 상이함) | - | ||||||||||||||||||||||||||||||||||||||||||||||||
장애학생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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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1학기 : 5월 2학기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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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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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함 (생활비) |
- | ||||||||||||||||||||||||||||||||||||||||||||||||
간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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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800,000원 600,000원 300,000원 기숙사비 전액 기숙사비의 50% |
- | ||||||||||||||||||||||||||||||||||||||||||||||||
교직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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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 1,00,000원 기타기관 : 500,000원 |
1학기 : 5월 | ||||||||||||||||||||||||||||||||||||||||||||||||
외국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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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수업료의 30% 여성결혼이민자 : 수업료의 50% |
- | ||||||||||||||||||||||||||||||||||||||||||||||||
군위탁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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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40% | - | ||||||||||||||||||||||||||||||||||||||||||||||||
직업군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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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40% | 1학기 : 5월 2학기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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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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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 - | ||||||||||||||||||||||||||||||||||||||||||||||||
유학생성과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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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생활비) | 1학기 : 5월 2학기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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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우수 장학금 |
1. 어학성적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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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6월 2학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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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익 수강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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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리더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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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 2,250,000원 *일어권 : 1,800,000원 *동남아권 : 1,200,000원 (생활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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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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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원 이내 (생활비) |
- | |||||||||||||||||||||||||||||||||||||||||||||||||
2,000,000원 이내 (생활비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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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2분위:300,000원 *3분위:200,000원 (생활비) |
- | ||||||||||||||||||||||||||||||||||||||||||||||||||
산업체위탁생 입학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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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입학금의 30% 군인 : 입학금의 40% |
- | ||||||||||||||||||||||||||||||||||||||||||||||||
산업체위탁생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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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수업료의 30% 군인 수업료의 40% |
- | ||||||||||||||||||||||||||||||||||||||||||||||||
산업체위탁생 성적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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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사정인원에 비례하여 장학금액 결정 | - | ||||||||||||||||||||||||||||||||||||||||||||||||
전공심화과정 입학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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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액 | - | ||||||||||||||||||||||||||||||||||||||||||||||||
전공심화과정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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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 - | ||||||||||||||||||||||||||||||||||||||||||||||||
전공심화과정 성적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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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사정인원에 비례하여 장학금액 결정 | - | ||||||||||||||||||||||||||||||||||||||||||||||||
계약학과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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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유형 | 입학금 | 수업료 | - | ||||||||||||||||||||||||||||||||||||||||||||||
재교육형 | 전액 |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침의거 | |||||||||||||||||||||||||||||||||||||||||||||||||
동시채용형 | 50% | ||||||||||||||||||||||||||||||||||||||||||||||||||
한림BEST 마일리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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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베스트 : 100만원한림엘리트 : 60만원한림스마트 : 40만원한림텔런트 : 20만원(생활비) | 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
구분 |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소득분위 | 지급금액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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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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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위 | 500,000원 | - | |
삼성SOS | 저소득층 주거 지원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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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분위 | 1,500,000원 | 1학기 : 5월 2학기 : 10월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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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분위 | 1,500,000원 | - | |
KT 창의혁신리더 인재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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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분위 | 등록금의 50% | 1학기 : 5월 2학기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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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희마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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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분위 | 50만원~100만원 | 1학기 : 4월 2학기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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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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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음 | 1,125,000원 | - | |
한림성심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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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음 | 별도로 정함(생활비) | - | |
학과 지정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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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분위 | 30만원~100만원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동일 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로, 장학금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모든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혹은 외부에서 기타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과 다른 장학금 수혜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교외 경진대회에서 대가성(포가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거나,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시된 장학금의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했을지라도 추가로 수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참가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을 우선으로 하고, 신청자의 특수한 경우(신청기간 미준수 및 서류 미등록, 소득분위 조정 신청, 기타 등)에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등록급 납부 현황을 조회하셔서 등록금이 우선 감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또한,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먼저 갚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상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우리대학 장학금운영규정에 따라 복학 시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우수A장학금 수혜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상자이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 없이 등록을 완료하시고 휴학하시면 됩니다. 성적우수B, C인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휴학을 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에 받은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납해야 하며, 교외 장학금도 관련 지침에 따라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도 대학으로 환수조치 됩니다.
등록 후 휴학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적변동(제적, 자퇴, 미등록 휴학 등) 발생 시 모든 장학금과 대출금을 해당기관으로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학적변동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차감 되어, 대출금과 장학금을 개인이 추가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퇴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무팀에 확인하여 차감금액과 개인이 추가로 상환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선발 기준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입니다.그러나 소득분위가 0~3분위 일 경우 C학점 경고제(70~79점)를 통해 2회 구제신청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분위가 0~3분위 일지라도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소득분위가 4분위 이상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경우 탈락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선발 기준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70점 이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림성심대학교 학생지원팀 : 033-240-9027~9028, 9226
한국장학재단 학생 콜 센터 : 1599-2000